일자리교육

 가사근로자법의 도입

고용노동부는 인력시장에 대한 신고,등록과 인허가를 투트랙으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직업소개업은 직업안정법에 근거를 두고 구인구직의 알선과 중개를 합니다만 신설된 가사근로자법은  인증업체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로 보고 인허가를 내줍니다. 

이 작은 변화는 직업소개와는 다른 형태로  인력공급업의 변형된 양태를 보입니다.

이제 가사근로자법의 인허가 요건에 맞으면 인증업체가 직접 구인자와 상담한 뒤 알맞은 근로자를 보내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직업소개와는 다르게 근로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를 직접 배상합니다. 

더불어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유추하여 4대보험과 퇴직금을 지급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인 인증업체의 업무상 지시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외국인 도우미의 국내 상륙

24년 가을부터 필리핀내니들이 서울에 옵니다.
가사와 육아업무를 하루 4 - 8시간의 출퇴근 근무를 조건으로 하며, 최저시급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대략 월 238만원정도의 보수지급을 두고 논란이 있으며, 현재도 설왕설래하지만 점차 안정되리라 봅니다.

문제는 외국인도우미들이 출신국을 다변화해서 많이 들어오리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국인과 조선족출신 중국인들이 대종을 이루어 온 가사시장이 재편되어 사용자의 선택으로   다양화된다는 점입니다.

구직자교육의 필요성

이런 가사시장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구직자들의 변신을 요구합니다. 종전처럼 구직활동을 하다가는 구직시간이 늘어날 것이 분명해보입니다.

이제라도 구직자들이 급변하는 구인자들의 추세를 이해하고 자신을 고부가가치로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영리단체인 일자리연구소를 만든 제일 큰 이유도 구직자들이 어이없이 면접에서 탈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체계적인 경력관리와 더불어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겸해 구직자편애서 도움을 주는 교육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업소개소 창업과정과 남자 일자리

일자리연구소는 다른 한편 창업의 길라잡이 역할을 합니다. 

바로 가사시장전문 직업소개소 창업코스를  자문하는데요. 수익사업을 못하는대신 창업코스를 운영하는 컨설팅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중장년 남자들의 일자리 마련에도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